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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부산광역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에 설치된 보일러 등의 버너를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등)이 적게 배출되고 연소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보일러 및 노후 저녹스 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설치 지원

ㅇ 지원대수 : 1대(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ㅇ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 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구 분시 설 용 량방지시설 설치비보조금 최대지원액
국 비시 비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2,859천원2,572천원1,429천원1,143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5,058천원4,552천원2,529천원2,023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6,488천원5,839천원3,244천원2,595천원
0.7톤이상 1톤미만7,477천원6,728천원3,738천원2,990천원
1톤이상 2톤미만7,535천원6,781천원3,767천원3,014천원
2톤이상 3톤미만9,582천원8,623천원4,791천원3,832천원
3톤이상 4톤미만11,789천원10,609천원5,894천원4,715천원
4톤이상 5톤미만14,416천원12,974천원7,208천원5,766천원
5톤이상 6톤미만15,253천원13,727천원7,626천원6,101천원
6톤이상 7톤미만16,818천원15,136천원8,409천원6,727천원
7톤이상 8톤미만18,077천원16,268천원9,038천원7,230천원
8톤이상 10톤미만20,032천원18,028천원10,016천원8,012천원
10톤이상21,658천원19,492천원10,829천원8,663천원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22층)

 * 주소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저녹스버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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