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에 설치된 보일러 등의 버너를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등)이 적게 배출되고 연소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보일러 및 노후 저녹스 버너(설치 연도 기준 10년 초과 설비)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등) 설치 지원
ㅇ 지원대수 : 1대(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ㅇ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 방지시설 설치비의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구 분 | 시 설 용 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최대지원액 | ||
| 계 | 국 비 | 시 비 |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 0.1톤이상 0.3톤미만 | 2,859천원 | 2,572천원 | 1,429천원 | 1,143천원 |
| 0.3톤이상 0.5톤미만 | 5,058천원 | 4,552천원 | 2,529천원 | 2,023천원 | |
| 0.5톤이상 0.7톤미만 | 6,488천원 | 5,839천원 | 3,244천원 | 2,595천원 | |
| 0.7톤이상 1톤미만 | 7,477천원 | 6,728천원 | 3,738천원 | 2,990천원 | |
| 1톤이상 2톤미만 | 7,535천원 | 6,781천원 | 3,767천원 | 3,014천원 | |
| 2톤이상 3톤미만 | 9,582천원 | 8,623천원 | 4,791천원 | 3,832천원 | |
| 3톤이상 4톤미만 | 11,789천원 | 10,609천원 | 5,894천원 | 4,715천원 | |
| 4톤이상 5톤미만 | 14,416천원 | 12,974천원 | 7,208천원 | 5,766천원 | |
| 5톤이상 6톤미만 | 15,253천원 | 13,727천원 | 7,626천원 | 6,101천원 | |
| 6톤이상 7톤미만 | 16,818천원 | 15,136천원 | 8,409천원 | 6,727천원 | |
| 7톤이상 8톤미만 | 18,077천원 | 16,268천원 | 9,038천원 | 7,230천원 | |
| 8톤이상 10톤미만 | 20,032천원 | 18,028천원 | 10,016천원 | 8,012천원 | |
| 10톤이상 | 21,658천원 | 19,492천원 | 10,829천원 | 8,663천원 |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우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22층)
* 주소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저녹스버너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