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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송파구 중소기업 융자지원(협력자금) 계획 공고

소관기관

송파구청

금액

200,000,000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한 2025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전년도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80억원 (중소기업 협력자금) 

ㅇ 융자조건

 1)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2) 대출금리 : 중소기업대출금리(은행 사전 상담시 문의)

 3) 지원조건 : 최대 연 2.0% 이자지원

 4)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5)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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