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한 2025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전년도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80억원 (중소기업 협력자금)
ㅇ 융자조건
1)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2) 대출금리 : 중소기업대출금리(은행 사전 상담시 문의)
3) 지원조건 : 최대 연 2.0% 이자지원
4) 융자한도 : 기업당 2억원 이내
5)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신청 전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 담당자’(422-6847, 내선310)와 사전 상담 필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송파구청 경제진흥과(신관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