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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액

3,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시설투자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3)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비제조업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2)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3)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2. 경영안정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지원내용

ㅇ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지원대상융자추천금액융자기간
제조업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비제조업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1회 2년

 1) 평가기준 :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2) 대출금리 : 은행자율금리

 3) 이차보전율 :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4)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2.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융자추천금액융자기간

 1)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1회·2년

 2)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최대 3억원 

 3)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1) 지원기간 :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업종기준융자기간
경영위기기업

ㅇ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연장 지원여부 결정

-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2년 연장
창업기업ㅇ 1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2회 4년
재해·재난피해기업ㅇ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2회 4년
청년창업기업ㅇ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2회 4년

 2)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수요자 (%)이차보전율(%)
일 반우 대일 반우 대
보증서4.75이하2.25이하1.75이하2.53.0
부동산5.15이하2.65이하2.15이하2.53.0
신 용은행 자율금리2.5차감3.0차감2.53.0

 (청년창업기업)

 ㄴ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ㄴ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회차수요자 (%)이차보전율(%)
보증서4.75이하1회0.5이하4.25
2회1.5이하3.25
부동산5.15이하1회0.9이하4.25
2회1.9이하3.25
신 용은행자율금리1회4.25차감4.25
2회3.25차감3.25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3)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ㄴ지원기간 : 2년

 ㄴ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ㅇ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64-710-3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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