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시설투자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
| 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 3)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 (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 |
| 비제조업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점포의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 기업 2) 실내·외 시설 또는 구조 개선하는 기업 3) 노후 설비 및 간판 등을 교체하는 기업 |
2. 경영안정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업종 참조 |
지원내용
ㅇ 사업별 지원내용
1. 시설투자자금
| 지원대상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
| 제조업 | 최대 35억원 (소요자금의 80%) *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50% 이내 | 10억원 이상 35억원 이하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 비제조업 | 최대 1억원 (소요자금의 80%) | 1회 2년 | |
1) 평가기준 : 경영기반(32점), 지역경제기여도(25점), 기술력(23점), 성장가능성(20점), 가점사항(10점)
2) 대출금리 : 은행자율금리
3) 이차보전율 : (보증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2.3%
4)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2. 경영안정자금
- 지원조건 : 융자추천한도 2천만원 ~ 5억원 이내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융자추천금액 산정)
| 융자추천금액 | 융자기간 |
1) 가군 전년도 매출액 26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 최대 5억원 | 1회·2년 |
2) 나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최대 3억원 | |
3) 다군 전년도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30백만원, 간이과세자는 20백만원까지 지원 나. 지원 그룹 및 지원 한도 적용 - 매출액 : 당해연도 적용 및 최근 2개년 또는 3개년 평균 매출 적용도 가능 - 상시근로자수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 중 선택 가능) 적용 가능 - 3년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창업교육(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10시간 이상 수료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창업교육 수료증 필수) |
1) 지원기간 : 2년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업종 | 기준 | 융자기간 |
| 경영위기기업 | ㅇ 융자지원기간 만료 전에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연장 지원여부 결정 -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소득금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 2년 연장 |
| 창업기업 | ㅇ 1년 이내 창업기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2회 4년 |
| 재해·재난피해기업 | ㅇ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재난피해 기업 | 2회 4년 |
| 청년창업기업 | ㅇ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2회 4년 |
2) 대출금리
(경영안정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 보증서 | 4.75이하 | 2.25이하 | 1.75이하 | 2.5 | 3.0 |
| 부동산 | 5.15이하 | 2.65이하 | 2.15이하 | 2.5 | 3.0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2.5차감 | 3.0차감 | 2.5 | 3.0 |
(청년창업기업)
ㄴ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개업연월일 기준)
ㄴ금리지원 :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 수요자 (%) | 이차보전율(%) |
| 보증서 | 4.75이하 | 1회 | 0.5이하 | 4.25 |
| 2회 | 1.5이하 | 3.25 | ||
| 부동산 | 5.15이하 | 1회 | 0.9이하 | 4.25 |
| 2회 | 1.9이하 | 3.25 |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 | 4.25차감 | 4.25 |
| 2회 | 3.25차감 | 3.25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3) 우대지원(이차보전 우대지원)
ㄴ지원기간 : 2년
ㄴ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청년창업기업(2회․각 2년), 상장희망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착한가격업소, 벤처기업, 스타기업, 선도기업, 레전드 50+ 참여기업, 가족친화기업,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ㅇ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 (제주시)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064-805-3370)
- (서귀포시)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064-805-3380)
ㅇ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64-710-39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