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신청 자격요건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은 자
* 자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한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 기존 양식시설의 경우 어업경영자 또는 어업종사자 중 2개년('24 ~ 25년) 교육이수실적
> ‘25년도 신규 양식시설의 경우, ‘26년도 방역교육 이수 조건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6,000백만원(보조금 3,600백만원, 자부담 2,400백만원)
ㅇ 대상품종 : 넙치, 강도다리, 터봇, 돌돔 등
ㅇ 지원한도
- 지원(보조금) 한도
| 수면적 규모별 | 1,500㎡미만 | 1,500~ 3,000㎡미만 | 3,000~ 5,000㎡미만 | 5,000㎡이상 |
| 개소당 지원한도액 | 30,000천원 | 40,000천원 | 50,000천원 | 60,000천원 |
ㅇ 사업비 배정
- 경구투여 백신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별도 배정할 수 있으며, 수요가 없을 시 일반 백신으로 사업비 전환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