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야영장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 대상 사업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기간 |
| 1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12,500천원 | 2025.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ㅇ 사업내용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지원
ㅇ 지원범위 : 약 2개소, 사업체당 최대 12,000천원 범위(보조금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별관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