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잡병류 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재활용업체에서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제주시 생활환경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폐기물처리업(처분업 또는 재활용업)허가증(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유리병류’ 포함)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재활용) 증명서(영업 대상폐기물에 ‘유리병’ 포함)를 득한 업체
- 유리병(잡병)을 중간처리 (3색 분리·선별 등) 후 제조업체로 납품하는 업체
- 자기 소유 계량 장비를 이용하여 반입·처리량을 계량할 수 있는 업체
지원내용
ㅇ 협약내용 : 잡병류 재활용에 따른 재활용업체 처리 지원금 지급 *붙임 협약서 참고
ㅇ 재활용품목 : 유리병(소주·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제품 제외)
ㅇ 지 원 액 : 100원/kg(계량증명서 상 실중량 기준)
ㅇ 지원절차 : (재활용업체) 신청서류 제출 → 심사 및 협약업체 선정 → 협약체결 → 잡병류 반입 → (생활환경과)병류 반입 실적 확인 → 재활용장려금 지급
ㅇ 지원방법 : 재활용업체 병류 반입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제주시 생활환경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