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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지원계획 수정 공고

소관기관

경상남도청

금액

5,0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자금구분자금용도지원대상
일반자금경영안정일반·대환대출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시설설비건축·임차·매입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특별자금

(경영·시설)

조선업종지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3)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4)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방위산업육성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2)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2~3년간연 1.2~2.1%업체당 10억원
시설설비자금5~10년간연 0.75~2.0%업체당 20억원
특별자금(경영·시설)2~10년간연 1.0~2.0%업체당 5~50억원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ㅇ 지원규모 : 연간 1조 1천억 원(3분기 4,000억 원)

자금구분자금용도상반기3분기비고
합 계5,7004,000 
일반자금경영안정일반·대환대출2,0001,200

4분기

1,200억 예정

시설설비건축·임차·매입1,5002,000 

특별자금

(경영·시설)

소계2,200800 
조선업종지원300300추가 접수
방위산업육성350300
수출기업지원300200
항공우주업종지원400접수중

자금 소진

시까지

제조업 혁신자금100한도마감
원자력산업육성350접수중
비제조산업육성100접수중
청년창업기업육성100한도마감
여성기업육성100접수중
대미수출기업 지원100접수중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ㅇ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1.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ㅇ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일반자금(3,200억원) > 

 1.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용도 및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용도자금규모세부내용
일반1,200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환대출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대환 불가

 

 [지원조건]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 단,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된 대출자금은 가능

 - 대출취급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 1.2%/연

23~28점 : 1.4%/연

30점 : 1.6%/연

[재무지표 평가 점수]

14~22점 : 1.7%/연

23~28점 : 1.9%/연

30점 : 2.1%/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

 

 2. 시설설비자금(2,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 용도 및 자금규모

자금용도자금규모세부내용
건축·임차1,300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매입700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1.5%/연2.0%/연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0.95%/연1.25%/연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0.75%/연1.0%/연

 

 < 특별자금(800억원)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5. 7. 22.(화) 09:00 ~ '25. 7. 24.(목) 18:00 <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

 * 특별자금은 ’25. 7. 22.(화)부터 상시접수(자금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ㅇ 문 의 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자금구분 

지원규모

(억원)

지원한도상환기간이차보전율
합계800   
조선업종
지원
300경영 10억 2~3년2.0%
시설 20억5~10년1.0~2.0%
항공우주
업종지원
접수중경영 20억2~3년2.0%
시설 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