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구분 | 자금용도 | 지원대상 | |||||||||||||||||||||||||||||||||||||||||||||||||||||||||||||||||||||||||||||||||||||||||||||||||||||||||||||||||||||||||||||||||||||||||||||
| 일반자금 | 경영안정 | 일반·대환대출 |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
| 시설설비 | 건축·임차·매입 |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
특별자금 (경영·시설) | 조선업종지원 |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3)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4)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조선업종과 직접 관련된 기자재, 부품 등으로 최근 6개월간 5,000만 원 이상 실적 보유 | |||||||||||||||||||||||||||||||||||||||||||||||||||||||||||||||||||||||||||||||||||||||||||||||||||||||||||||||||||||||||||||||||||||||||||||
| 방위산업육성 | - 방위산업 분야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2) 지원내용ㅇ 지원내용 :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직접 대출 아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상이함
ㅇ 지원규모 : 연간 1조 1천억 원(3분기 4,000억 원)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ㅇ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1.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ㅇ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일반자금(3,200억원) > 1.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용도 및 자금규모 (단위 : 억원)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
2. 시설설비자금(2,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 용도 및 자금규모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특별자금(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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