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대미(對美)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25. 3. 12. 이후,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 4. 2. 이후, 그 외 업종 '25. 4. 5. 이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자금구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
| 긴급자금 | 경영안정자금 (신규 및 대환) | 2~3년간 | 연 2.0%p | 업체당 5억원 |
* 은행 협조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 ( *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ㅇ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