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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경상남도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대미(對美)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철강·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25. 3. 12. 이후, 자동차 업종의 경우 '25. 4. 2. 이후, 그 외 업종 '25. 4. 5. 이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금구분상환기간이차보전율지원한도
긴급자금

경영안정자금

(신규 및 대환)

2~3년간연 2.0%p업체당 5억원

 * 은행 협조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함

 

ㅇ 대출 상담·취급기관 ( * 협약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ㅇ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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