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합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준(조건) | |
당일 관광 | 10,000원/인 | - 내·외국인 10인 이상 - 관광지 1개소 이상+음식점 1개소 이상 | |
숙박 관광 | 1박 15,000원/인 2박 20,000원/인 | - 내·외국인 10인 이상 - 관광지 2개소 이상+음식점 2개소 이상 - 숙박업소 1개소 이상 | |
기차 항공 관광 | 당일 | 10,000원/인 | - 내·외국인 10인 이상 - (당일) 관광지 1개소 이상+음식점 1개소 이상 - (숙박) 관광지 2개소 이상+음식점 2개소 이상 - (버스임차비) 기차·항공 이용 후 버스 이용 * 여행 1건당 1회 지원 |
| 숙박 | 1박 15,000원/인 2박 20,000원/인 | ||
버스 임차비 | 관외등록버스 400,000원 관내등록버스 600,000원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 구분 | 여행계획서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제출 시기 | 여행 3일 전까지 제출 (제출 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원본제출) * 사전 여행계획서의 경우 메일 제출 가능 - (우편/방문)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 (메일) rud111@korea.kr * 원본 제출 불가 시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 | |
ㅇ 문 의 처 : 합천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