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산양삼 안정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조건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한 자로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사업
-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종자‧종묘 검사 수수료
- (품질검사) 산양삼 검사 수수료
ㅇ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당 5건 까지
- 지원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기관 검사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