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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추가공고

소관기관

산청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 부착·교체·개조대상 : 건설기계 엔진교체(또는 개조) 대상은 Tier-1 이하(엔진교체) 이며, 전동화 개조 대상은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으로 함(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별도 통보)

구분Tier-1 이하
130kW 이상‘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 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ㅇ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산청군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ㅇ 문 의 처 :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최종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No제작사연락처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2톤4톤6톤5톤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LPG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Tier4Tier3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OO-O-OOO---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O---O-O----
3크린어스1577-9014-OO-O-OOOOO-
4HK-Mns070-4267-2736-OO-O-OOO---
5에코앤드림1644-0879-OO-O-OOOO-O
6세라컴1644-5232-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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