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영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하동군청

금액

21,355,000

접수마감일

26.10.30

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6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130㎾ 이상 2004년 이전 제작된 것, 75㎾ 이상 130㎾ 미만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75㎾ 미만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ㅇ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하동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 인증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 및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건설기계는 부착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으로 인한 체납이 없을 것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단위: 천원)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 로더·롤러 및 지게차 LPG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우편접수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ㅇ 문 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66∼7)

 - 건설기계 엔진교체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02-744-1777,
02-6929-1777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