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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하동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13

사업개요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배출원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구입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ㅇ 우선순위 

 - 1순위 : 기 지원(임대) 사업장

 - 2순위 : 공공기관(학교)

 - 3순위 : 일반음식점 중 연간처리량 다량우선  

 - 4순위 : 사업장면적(㎡), 집단급식인원수(집단급식소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기기구매 또는 임대료(1년기준)의 50% 지원

 - 공공기관 : 구매 또는 임대 지원

 - 공공기관 외 : 구매 지원

 

ㅇ 지원기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처리기기

구 분해 당 사 항

충족

조건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감량기준 - 규모미만 폐기물재활용시설

관련

법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관련

규정

 - 가열·건조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 감량 또는

 -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해당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 

 * 신청사업자 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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