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배출원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 구입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ㅇ 우선순위
- 1순위 : 기 지원(임대) 사업장
- 2순위 : 공공기관(학교)
- 3순위 : 일반음식점 중 연간처리량 다량우선
- 4순위 : 사업장면적(㎡), 집단급식인원수(집단급식소에 한함)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기기구매 또는 임대료(1년기준)의 50% 지원
- 공공기관 : 구매 또는 임대 지원
- 공공기관 외 : 구매 지원
ㅇ 지원기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처리기기
| 구 분 | 해 당 사 항 | |
충족 조건 |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감량기준 | - 규모미만 폐기물재활용시설 |
관련 법률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제3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
관련 규정 | - 가열·건조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 감량 또는 -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 -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해당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 |
* 신청사업자 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