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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공고

소관기관

경상남도고성군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25

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50억 원(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시설설비자금 10억 원)

구분

융자규모

(원) 

자 금 용 도

융자

기간

업체당

융 자

한도액

상환조건

중소

기업

40억 

경영

안정

-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3년3억원

2년 거치, 1년 균등

분할상환

10억 

시설

설비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5년5억원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동시 지원 가능

 * 융자규모 범위 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호환사용 

 

ㅇ 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중소

기업

경영안정0.5억 원1억 원2억 원3억 원
시설현대화2억 원3억 원4억 원5억 원

 * 자산총액 등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 2배 이상 등 재정건전 기업은 심의회 의결로 1단계 상향 지원 가능

 

ㅇ 고성군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 차액 보전(지원), 3년간

 

ㅇ 이차 보전율 : 3%/년

 * 대출금리는 업체별 신용등급 및 거래현황에 따라 상이함

 * 업체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고성군 이차보전율

 

ㅇ 취급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2. 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 경제기업과(산업기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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