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50억 원(경영안정자금 40억 원, 시설설비자금 10억 원)
| 구분 | 융자규모 (원) | 자 금 용 도 | 융자 기간 | 업체당 융 자 한도액 | 상환조건 | |
중소 기업 | 40억 | 경영 안정 | -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3년 | 3억원 | 2년 거치, 1년 균등 분할상환 |
| 10억 | 시설 설비 |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5년 | 5억원 |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 | |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동시 지원 가능
* 융자규모 범위 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호환사용
ㅇ 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 용도별 |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 20인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 |
중소 기업 | 경영안정 | 0.5억 원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 시설현대화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
* 자산총액 등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 2배 이상 등 재정건전 기업은 심의회 의결로 1단계 상향 지원 가능
ㅇ 고성군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 차액 보전(지원), 3년간
ㅇ 이차 보전율 : 3%/년
* 대출금리는 업체별 신용등급 및 거래현황에 따라 상이함
* 업체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고성군 이차보전율
ㅇ 취급 금융기관 :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2026. 2. 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ㅇ 접수 및 문의처 : 고성군 경제기업과(산업기반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