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창녕군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용도

 - 융자규모 : 120억 원   * 융자 규모는 운용 내역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ㅇ 융자기간 : 2년

 

ㅇ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규모별

상시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4인이내 또는

2억원 미만

5인~10인 또는

2억~5억

11인~20인 또는

6억~10억

21인 이상 또는

10억 초과

융자금액0.5억 원1억 원2억 원3억 원

 - 이차보전율 : 3%

 - 융자금 금리 :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융자상환기간 : 2년

  >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택 1)

 - 대출기한 :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융자 협약 금융기관(2개소)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창녕읍 군청길 18)

 

ㅇ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