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및 용도
- 융자규모 : 120억 원 * 융자 규모는 운용 내역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ㅇ 융자기간 : 2년
ㅇ 지원조건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규모별 | 상시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 4인이내 또는 2억원 미만 | 5인~10인 또는 2억~5억 | 11인~20인 또는 6억~10억 | 21인 이상 또는 10억 초과 |
| 융자금액 | 0.5억 원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
- 이차보전율 : 3%
- 융자금 금리 :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융자상환기간 : 2년
>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택 1)
- 대출기한 :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융자 협약 금융기관(2개소)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창녕읍 군청길 18)
ㅇ 문 의 처 :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