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녕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5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녕군 소재 기업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창출을 위한 출원비용 일부 지원
> 총 지원건수는 국내·해외권리화 포함 기업당 3건으로 제한 함
1) 국내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건수 : 기업당 3건 이내
- 지원 기준 : 기초 선행기술조사 후 등록 가능성이 있는 신청 건
- 지원 금액 :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일부 지원
| 지원사업 | 세부사업 | 최대지원금액 | 지원규모 |
| 국내권리화 |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 1,300천원 900천원 350천원 250천원 | 대리인비용(VAT별도)의 90% 이내 |
2) 해외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 지원 건수 : 기업당 1건
- 지원 기준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해외권리 확보를 위한 해외출원 시 시급성, 등록 가능성, 활용 가능성 등의 평가에 따른 선별적 지원
- 지원 금액 : 국내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 및 해외출원 비용(해외대리인비용, 출원관납료 등)의 일부 지원
| 지원사업 | 세부사업 | 최대지원금액 | 지원규모 |
| 해외권리화 |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 3,000천원 2,800천원 2,500천원 | 국내대리인비용(VAT별도) 및 해외출원 비용의 90% 이내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055-210-3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