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령군는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법 제2조
- 개보수 대상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상 상) : 기숙사, 숙소, 주택, 아파트
지원내용
ㅇ 주요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별로 1개소만 지원
<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 오래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을 말하는 것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개선 |
ㅇ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내 * 지원내역 중 부가세는 제외
- 자부담비율 :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문의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우편주소 : (우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충익로 63, 신관 1층 경제기업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