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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의령군청

금액

50,000,000

접수마감일

26.02.24

사업개요

의령군는 관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2026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법 제2조

 - 개보수 대상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상 상) : 기숙사, 숙소, 주택, 아파트

지원내용

ㅇ 주요내용 :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별로 1개소만 지원

 < 개·보수(리모델링) 의미 및 범위 >

 - 오래된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노후화된 건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건축 수선을 말하는 것

 -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 전기, 전등, 배관,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교체/개선

ㅇ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내 * 지원내역 중 부가세는 제외  

 - 자부담비율 : 보조금의 10% 이상 필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문의 : 의령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

 - 우편주소 : (우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충익로 63, 신관 1층 경제기업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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