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양산시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3조의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2023. 1. 1. 이후에 입주한 창업기업
ㅇ 지원업종 : 제한없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예산 사정으로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축소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보육실 임차료 50%
-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2,500천원 한도
ㅇ 지원조건 : 동일 사업 최대 3년 지원 가능
* 관리비 및 부가세 등은 제외하며, 보육실을 2개 이상 사용 시 1개의 보육실에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산업혁신과 기술창업파트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술창업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