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물작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HACCP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2023. 4. 6.),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의거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
-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토지구입비,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불가
-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 운영자금,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
* 평일(09:00~18:00)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