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직근로자 제외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정규직 채용일 기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본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조건 > - 정년*보장 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전일제 근로자(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조건 모두 만족 * 정년이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채용 당시 40세 이상 64세 이하
- 2025년 채용시 : 1961. 1. 1. ~ 1985. 12. 31. 출생자 / 2026년 채용시 :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4대사회보험 가입
ㅇ 지원기준 : 2025. 1. 1.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 지원 제외 기업> 1)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2) 4대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 임금(16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 1개월 근무 간주)을 지급한 이후 우리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lsk10160@korea.kr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신청예시> 2026. 1. 15일까지 입사자 : 1 ~ 6월 임금 지급 후 7월 신청 2026. 1. 15일 이후 입사자 : 2 ~ 7월 임금 지급 후 8월 신청 |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