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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양산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03.31

사업개요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1.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세부내용
제 조 업

ㅇ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비제조업

ㅇ 제조 외 업종

 -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다만,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아래 표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업 종 / 기 준]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기 타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 비제조업체 제외)

구 분세부구분
일 반 

ㅇ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특 정

ㅇ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1), (2), (3) 중 하나 이상 충족

 (1)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2)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4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4년 매출이익률) ≤ (-10%) 

 (3)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3. 시설설비자금

지원업종세부내용
제 조 업

ㅇ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제조업체 한정)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4. 기술창업기업자금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

구 분지 원 규 모(억원)
연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1,000    
(긴급)경영안정자금800300200200100
시설설비자금150150(연간)
기술창업자금5050(연간)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2.0% ~ 2.5% (우대기업 3.0% ~ 3.5%)

 -  상환기간 : 아래 2가지 방식 중 택일

상환기간
 (1)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등 상환) (2)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함

 

ㅇ 협약은행(10개사)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  융자취급점은 협약 은행의 전국 각 지점 가능

 

ㅇ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1. 경영안정자금(연간 800억원)

 (1) 대출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 상시 종업원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 유리한 것 적용 (단위 : 백만원)

규모별상시종업원수4인 이하5~10인 이하11~20인 이하21인 이상
매 출 액2억원 미만2~5억원 미만5~1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일반 제조업체100200300400

여성·장애인

·녹색전문기업

150250350500
제조 외 업체100

 * 제조전업률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3년(만기 일시상환)2.0%/연3.0%/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2.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200억원)

 (1)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한도

 -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 가능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3년(만기 일시상환)2.5%/연3.5%/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3. 시설설비자금(연간 150억원)

 (1) 대출한도

한도액대상
5억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 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4억원일반 제조업체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3년(만기 일시상환)2.5%/연3.5%/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4. 기술창업기업자금(연간 50억원)

구 분지원내용
양산시

ㅇ 금리 이차보전

 - 상환방식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0% / 시설설비자금 2.5%

기술보증기금

ㅇ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용 적용(90 ~100%)

ㅇ 보증료 감면 : 0.2%

ㅇ 우대기간 : 3년 또는 4년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 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소 :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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