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1. 경영안정자금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 제 조 업 | ㅇ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 비제조업 | ㅇ 제조 외 업종 -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다만,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아래 표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업 종 / 기 준]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기 타 |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2. 긴급경영안정자금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 비제조업체 제외)
| 구 분 | 세부구분 |
| 일 반 | ㅇ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 특 정 | ㅇ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1), (2), (3) 중 하나 이상 충족 (1)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2)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4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4년 매출이익률) ≤ (-10%) (3)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3. 시설설비자금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 제 조 업 | ㅇ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
|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
|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제조업체 한정) |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4. 기술창업기업자금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
| 구 분 | 지 원 규 모(억원) | ||||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계 | 1,0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800 | 300 | 200 | 200 | 100 |
| 시설설비자금 | 150 | 150(연간) | |||
| 기술창업자금 | 50 | 50(연간) | |||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2.0% ~ 2.5% (우대기업 3.0% ~ 3.5%)
- 상환기간 : 아래 2가지 방식 중 택일
| 상환기간 | |
| (1)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등 상환) | (2) 3년(만기 일시상환)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함
ㅇ 협약은행(10개사)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
* 융자취급점은 협약 은행의 전국 각 지점 가능
ㅇ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1. 경영안정자금(연간 800억원)
(1) 대출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 상시 종업원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 유리한 것 적용 (단위 : 백만원)
|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 매 출 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 일반 제조업체 | 100 | 200 | 300 | 400 | |
여성·장애인 ·녹색전문기업 | 150 | 250 | 350 | 500 | |
| 제조 외 업체 | 100 | ||||
* 제조전업률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0%/연 | 3.0%/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2.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200억원)
(1)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한도
-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 가능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3. 시설설비자금(연간 150억원)
(1) 대출한도
| 한도액 | 대상 |
| 5억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 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 4억원 | 일반 제조업체 |
(2)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4. 기술창업기업자금(연간 50억원)
| 구 분 | 지원내용 |
| 양산시 | ㅇ 금리 이차보전 - 상환방식 :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0% / 시설설비자금 2.5% |
| 기술보증기금 | ㅇ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용 적용(90 ~100%) ㅇ 보증료 감면 : 0.2% ㅇ 우대기간 : 3년 또는 4년 |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 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소 :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ㅇ 문 의 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