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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거제시청

금액

10,000,000

접수마감일

26.12.11

사업개요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따라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제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업자

 2)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3. 1. 1.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 지원 불가(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100% 지원

 1) (계약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100% 지원

 2)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거제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도급금액) x 100%  

 

ㅇ 지원한도

 1) 2026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신청 : 거제시 건설지원과(별관3동 2층)방문

 3) 우편신청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건설지원과(53257)

ㅇ 문 의 처 : 거제시청 건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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