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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거제시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06.30

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400억 원

 

ㅇ 지원 범위(자금의 용도) 

 가. 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 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 자금(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다.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ㅇ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대표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실적은 합산하여 융자 한도에 적용

 * 조선 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대상 기업도 연장분과 신규분을 합산하여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다.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라. 대출기한 :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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