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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시행 공고

소관기관

김해시청

금액

50,000,000

접수마감일

26.11.13

사업개요

김해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명, 가축, 농작물 등

지원내용

ㅇ 보상내용

 [농작물 피해 보상]

 - 보상대상 : 관내 경작 중인 농어업인 등(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 포함)

 - 피해액 산정방법

 > 농작물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 × 생육단계별 차등 비율

 > 산림작물․수산양식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 보상금액 :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최대 500만원)

 - 신고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피해현장은 담당자 현장 확인 전까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함

 * 당해연도 동일 경작지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됨 

 

 [인명 피해 보상]

 - 보상대상 : 농가활동 및 생활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및 시민(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보상금액 : 신체상해의 경우 실비보상 최대 500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 500만원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 최대 50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신고기한 :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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