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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소관기관

김해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3.3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외)

ㅇ 총사업비 : 912,000천원(국비40%, 지방비20%) *자부담40%별도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60%지원 [붙임1]

 *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누락한 경우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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