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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

소관기관

김해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3.31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 실제 설치비의 60%지원

 *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누락한 경우 접수로 인정하지 않음

ㅇ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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