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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김해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 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3.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년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한도1억원1억 5천만원2억원3억원5억원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 시설자금 :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시 우대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자랑스러운 김해 CEO 수상기업, 김해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업,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도담 기업

 

ㅇ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참고] 김해시↔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026. 1.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 협약내용 :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시 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 지원

 (김 해 시) 시설자금 지원(3억원 한도, 이차보전율 최대 2.5%)

 (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 감면 금리 지원(최대 1.5%) 

 

ㅇ 지원범위 

경영안정자금시설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대환자금(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6. 01. 14. ~ 자금소진 시까지

 - 시 설 자 금 : 2026. 02. 09. ~ 자금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1)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gimhae.go.kr/bizmoney)

 

ㅇ 문 의 처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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