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지원 불가)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 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우리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한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필요)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3. 경영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 : 1년
- 기지원 중인 업체로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업체
- 최초 1회에 한해 자금 소진 전 신청시 연장 가능(자동 연장 아님)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자차액 보전
- 융자한도액(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매출액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 지원한도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 지원한도 :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친 금액임
-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
* 고용창출기업 지원한도 증액 지원 : 25 ~ 50%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25%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시 : 지원한도 50% (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 경영안정자금 : 3개월 이내, 시설자금 :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
> 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시 우대
|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자랑스러운 김해 CEO 수상기업, 김해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업,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도담 기업 |
ㅇ 취급금융기관 : 12개소(김해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참고] 김해시↔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2026. 1.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 협약내용 :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시 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추가 지원 (김 해 시) 시설자금 지원(3억원 한도, 이차보전율 최대 2.5%) (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 감면 금리 지원(최대 1.5%) |
ㅇ 지원범위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대환자금(기존 고금리 대출상환) -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6. 01. 14. ~ 자금소진 시까지
- 시 설 자 금 : 2026. 02. 09. ~ 자금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1)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인터넷 신청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gimhae.go.kr/bizmoney)
ㅇ 문 의 처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