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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사천시청

금액

5,000,000

접수마감일

26.02.25

사업개요

사천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대상 농경지가 사천시에 있을 것(1농가 1회 지급/중복지원 불가)

 -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농가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피해발생 농가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및 농경지 등은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ㅇ 지원사업비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자부담 40%)

 - 최대지원액 : 농가당 500만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철선울타리

구 분설 치 기 준
지주대

 - 지름 Φ48㎜이상, 높이 2m이상

 - 지주대와 지주대 간격 2m이하

철 망 - 3㎜(KS #10)이상, 높이 1.5m이상
기타사항

 -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 등으로 코팅하고, 1회성 재질 배제

 -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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