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천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대상 농경지가 사천시에 있을 것(1농가 1회 지급/중복지원 불가)
-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농가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피해발생 농가
다.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및 농경지 등은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ㅇ 지원사업비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자부담 40%)
- 최대지원액 : 농가당 500만원
ㅇ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철선울타리
| 구 분 | 설 치 기 준 |
| 지주대 | - 지름 Φ48㎜이상, 높이 2m이상 - 지주대와 지주대 간격 2m이하 |
| 철 망 | - 3㎜(KS #10)이상, 높이 1.5m이상 |
| 기타사항 | -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 등으로 코팅하고, 1회성 재질 배제 -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