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6년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통영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은 관내 제조업 한정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00억 원
* 잔여금액은 2026년 하반기 추가 선정 예정(예비업체 중 선정, 부족시 공고 예정)
ㅇ 지원방법 : 협약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
ㅇ 지원내용
가. 지원한도 : 연 매출액 기준 업체당 최대 3억원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 10억원 미만 (5명 미만) | 10억원 이상 (10명 미만) | 50억원 이상 (10명 이상) |
융자한도 (백만원) | 200 | 250 | 300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
(상시근로자 : 개인 기업일 경우 대표자 제외,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제외)
나. 대출금리 : 이차보전액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다. 취급금융기관 : 통영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6개소)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라. 융자기간 및 이차보전비율
| 자금종류 | 경영안정자금, 창업조성자금, 품질인증자금, 수출촉진자금, 사업전환자금 | 기술개발자금 (제조업종 한정) | 시설현대화자금 (제조업종 한정) |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비율 (%) | 2.5% (이차보전기본율) | 4.5% (이차보전기본율 + 2퍼센트) | 3.5% (이차보전기본율 + 1퍼센트)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통영시청 2청사 4층 일자리경제과
* 금융기관이 별도 심사 후 시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