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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

진주시청

금액

3,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세부 지원 인증 유형 [붙임 1] 참조
 * 붙임 외 기타 인증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및 한도: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itkang1@nate.com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ㅇ 문 의 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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