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사항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세부 지원 인증 유형 [붙임 1] 참조
* 붙임 외 기타 인증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내용 및 한도: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itkang1@nate.com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ㅇ 문 의 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