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1.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3.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550억 원
* 2026년 융자규모 : 1,000억 원(상반기 550억, 하반기 450억)
ㅇ 융자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 업체별 지원기준 >
- 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 연간 매출액 | 융자한도 |
| 3억 원 미만 | 2억 원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억 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억 원 |
|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 7억 원 |
| 20억 원 이상 | 9억 원 |
* 단, 창업 후 6개월 이내는 매출액 관계 없이 1억 원
ㅇ 융자조건 및 이차보전율
|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5% | |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 3.5% |
ㅇ 자금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 기술 개발 비용
- 시설 현대화(생산시설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신청(도달주의)
ㅇ 접 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우편주소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