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8호)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규정에 의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농림축산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
* 농림축산식품산업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은 지침서 참고
지원내용
ㅇ 신청대상사업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목록
- www.agrix.go.kr 접속 → 농림사업도우미→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신청방법
ㅇ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해당 부서(신규 사업)
* 총괄 담당 : 진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ㅇ 문 의 처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749-6104) 또는 해당 사업부서,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