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술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소관기관

진주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ㅇ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항 목수 수 료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건 수수 수 료 (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갱신)1100,000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055-749-6179)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