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ㅇ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 항 목 | 수 수 료 |
|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 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 항 목 | 건 수 | 수 수 료 (원) |
|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갱신) | 1 | 100,000 |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055-749-6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