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ㅇ 세부 지원항목
| 구 분 | 해 상 | 항 공 |
| 운송비 |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등) |
*유류할증료 제외(FSC 등) |
| 하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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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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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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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2025. 4. 2.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에 한하여 추가 한도로 지원
-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www.gyeongnam.go.kr/trade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 진주시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