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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

진주시청

금액

5,000,000

접수마감일

25.12.15

사업개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진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 국내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5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5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ㅇ 세부 지원항목

구 분해 상항 공
운송비
  1. O/F (Ocean Freight)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등)

  1. A/F (Air Freight)

 *유류할증료 제외(FSC 등)

하역비
  1.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2. WFG (Wharfage)
  3.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4. DRG (Drayage Charge)
  5. SEC (Seal Fee)
  1.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2. Airport Charge
창고비
  1. Warehouse Charge
  2. Storage Charge
  1. Warehouse Charge
  2. Storage Charge

제외

항목

  1. CCF (Customs Clearance Fee)
  2. D/F (Document Fee)
  3. Insurance Charge
  4. Handling Charge

 

ㅇ 지원규모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2025. 4. 2. 이후 수출신고 수리분에 한하여 추가 한도로 지원

 -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www.gyeongnam.go.kr/trade

 

ㅇ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1)

 - 진주시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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