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및「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경작지를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시설 : 전기식 및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능형·방형), 일반형 방조망, 경음·경광기 등
ㅇ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225-3455) / 의창구 환경과(212-4535)
- 성산구 환경과(272-4535) / 마산합포구 환경과(220-4534)
- 마산회원구 환경과(230-4534) / 진해구 환경과(548-4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