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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소관기관

창원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ㅇ 자금별 지원대상

 1. 경영안정자금 : 공통사항 대상업체와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2. 시설자금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업체

 -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등상환

 - 이차보전 :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 대출실행 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경과 시 실효 및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ㅇ 자금별 지원계획

 1. 경영안정자금 : 1,600억 원(연중)

 (1)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시설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한 도 액대 상
5억 원 - 특례대상 기업
3억 원 - 공장등록 제조업체
1억 원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창업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2) 자금용도 : 대환용도 사용 가능(정책자금 제외)*

 -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 소요 자금

 - 수출 촉진에 소요되는 자금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 대금

 - 기타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 운전자금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을 적용한 대출에대해서는 대환이 불가하나,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대환이 가능

 

 2. 시설자금 : 400억 원(연중)

 (1) 대출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적용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5억 원(특례 10억 원) 초과할 수 없음

 - 대표자 동일한 경우 합산

한 도 액대 상
10억 원 - 특례대상 기업
5억 원 - 공장등록 제조업체
2억 원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창업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2) 자금용도

 - 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시험·검사·분석, 정보화, 기술 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공장의 신축·증축·매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신축, 증축, 매입 시 사업 완료 후 공장등록 必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은행)

 - 경상남도 내 BNK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iM뱅크(舊 대구),  BNK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ㅇ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15,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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