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 대출규모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감면이율(고정) |
| 1년간 200억 원 | 업체당 최대 3억 원 | 1년 거치 일시 상환 | 3.2% |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잔여 한도 지원
> (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특례 5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 10억 원), 합산한도 5억 원(특례 10억 원) 이내
ㅇ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대출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ㅇ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