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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 재공고

소관기관

창원시청

금액

300,000,000

접수마감일

26.09.30

사업개요

대외 무역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중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2024. 1. 1. 이후의 수출실적)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대출규모대출한도상환방식감면이율(고정)
1년간 200억 원업체당 최대 3억 원1년 거치 일시 상환3.2%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잔여 한도 지원

 > (한도)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 원(특례 5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 10억 원), 합산한도 5억 원(특례 10억 원) 이내

ㅇ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대출상담·취급기관 : BNK경남은행

ㅇ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169,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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