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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소관기관

창원시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10

사업개요

창원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 해외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4개 분야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버스임차료, 숙박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구 분지 원 조 건지원금액

버 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공 통

사 항

 - 내국인 20명(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여행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지원한도 : 3박)

 * 제외기간 및 지원제한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 당일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 중복지원 불가

-

버스 임차료

(당일)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지원금액 별도

10,000원/1인

(학생 : 5,000원/1인) 

숙박비1박 -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15,000원/(1인,1박)
2박 - 관내 숙박업소 2박+관내식당 3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20,000원/(1인,1박)
3박 - 관내 숙박업소 3박+관내식당 4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25,000원/(1인,1박)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유람선

승선료

 -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

2,000원/1인

크루즈 

유 치

 - 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으로서 창원 관내 항구를 중간 기항지로 하여 하선하는 크루즈선을 유치

 -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중복지원 불가

10,000원/1인

(지원한도 : 500명)

열 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당 일

 -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8,000원/1인
숙 박

 -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15,000원/1인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2,000원/1인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창원시청 관광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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