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창원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의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여행업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 해외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4개 분야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버스임차료, 숙박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열차관광객 유치 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 구 분 | 지 원 조 건 | 지원금액 | ||
버 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 공 통 사 항 | - 내국인 20명(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당일여행 또는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지원한도 : 3박) * 제외기간 및 지원제한 - 진해군항제 및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 - 당일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 중복지원 불가 | - | |
버스 임차료 (당일) |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지원금액 별도 | 10,000원/1인 (학생 : 5,000원/1인) | ||
| 숙박비 | 1박 | -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15,000원/(1인,1박) | |
| 2박 | - 관내 숙박업소 2박+관내식당 3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20,000원/(1인,1박) | ||
| 3박 | - 관내 숙박업소 3박+관내식당 4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25,000원/(1인,1박) |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 유람선 승선료 | -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창원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에 탑승한 경우 | 2,000원/1인 | |
크루즈 유 치 | - 해외 항구를 모항 및 기항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으로서 창원 관내 항구를 중간 기항지로 하여 하선하는 크루즈선을 유치 - 크루즈선에서 외국인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 하선 - 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과 중복지원 불가 | 10,000원/1인 (지원한도 : 500명) | ||
열 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 당 일 | -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식당 1식 이상 | 8,000원/1인 | |
| 숙 박 | -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 관내 숙박업소 1박+관내식당 2식+관내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15,000원/1인 | ||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 | -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 - 전통시장에 1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 2,000원/1인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창원시청 관광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