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 대상
1. 중소기업 운전자금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구 분 | 업 종 |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1)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2)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3)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5)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6)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7)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8)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1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1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12)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1)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2)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 구 분 | 제출 서류 |
|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자 금 명 | 융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 고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3,7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3% | 상시지원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1. 중소기업 운전자금
ㅇ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ㅇ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ㅇ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ㅇ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ㅇ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ㅇ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접수기간 : ’26. 1. 14. ~ 1. 28. (15일간)
ㅇ 문 의 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3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 경주시 | 기업투자지원과 | 054-779-6253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054-420-6236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2 |
| 구미시 | 기업지원과 | 054-480-6133 | 고령군 | 투자유치과 | 054-950-6573 |
| 영주시 | 기업지원실 | 054-639-6123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433 |
| 영천시 | 기업유치과 | 054-330-6034 | 칠곡군 | 투자유치과 | 054-979-6533 |
| 상주시 | 투자경제과 | 054-537-7412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054-650-6854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168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82 |
| 경산시 | 기업정책과 | 053-810-5143 | 울진군 | 경제교통과 | 054-789-6262 |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617 | 울릉군 | 경제교통정책실 | 054-790-6272 |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