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소관기관

경상북도청

금액

5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지원 대상

 1. 중소기업 운전자금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업 종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1)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2)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3)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5)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6)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7)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8)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1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1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12)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全 업종(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1)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2)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구 분제출 서류 
직접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기업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자 금 명융자규모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상시지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1. 중소기업 운전자금

ㅇ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 분연간 매출액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200백만원
3~30억원 미만250백만원
30억원 이상~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300백만원
3~30억원 미만400백만원
30억원 이상~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매출액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3억 미만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매출액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3억 미만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ㅇ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ㅇ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ㅇ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ㅇ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ㅇ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접수기간 : ’26. 1. 14. ~ 1. 28. (15일간)

 

ㅇ 문 의 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담당부서연락처시군담당부서연락처
포항시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3청송군문화경제과054-870-6232
경주시기업투자지원과054-779-6253영양군농촌경제과054-680-6321
김천시투자유치과054-420-6236영덕군일자리경제과054-730-6242
안동시투자유치과054-840-5024청도군새마을경제과054-370-2232
구미시기업지원과054-480-6133고령군투자유치과054-950-6573
영주시기업지원실054-639-6123성주군기업경제과054-930-6433
영천시기업유치과054-330-6034칠곡군투자유치과054-979-6533
상주시투자경제과054-537-7412예천군지역경제과054-650-6854
문경시일자리경제과054-550-6168봉화군새마을경제과054-679-6282
경산시기업정책과053-810-5143울진군경제교통과054-789-6262
의성군미래산업과054-830-6617울릉군경제교통정책실054-790-6272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