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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소관기관

경상북도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7.31

사업개요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원

 

ㅇ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지원한도  지원기간

기대출

시설자금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1년

 * (상반기) '26.1.1.~26.12.31. / (하반기) '26.7.1.~27.6.30.

지원대상 시설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유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년 1월(상반기) 및 7월(하반기)부터 소급하여 이차보전 지원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신규대출 실행 건으로 피해시설 재건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융자여야 함

 

ㅇ 지원가능 은행(13개사)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상반기) 2026. 1. 5. ~ 1. 31. / (하반기) 2026. 7. 1. ~ 7. 31.

 * 26년 상반기는 '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는 '26년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접수 예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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