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경상북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5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대출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업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300억원
ㅇ 지원내용
- 기대출 시설자금 대출이자 일부(3%) 지원
> 이차보전율(3%) : 도분(1.5%) + 시군분(1.5%)
- 25년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기업이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시설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道 창경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ㅇ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 3% (도 1.5% + 시군 1.5%)
-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기간 |
기대출 시설자금 |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 1년 * (상반기) '26.1.1.~26.12.31. / (하반기) '26.7.1.~27.6.30. |
| 지원대상 시설 | -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 사무시설(공장에 부속된 경우 지원 가능) | |
| 유의사항 | - 지원대상 선정 후 2026년 1월(상반기) 및 7월(하반기)부터 소급하여 이차보전 지원 - 2025년 산불피해 이후 신규대출 실행 건으로 피해시설 재건 및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융자여야 함 | |
ㅇ 지원가능 은행(13개사) :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수협,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 (상반기) 2026. 1. 5. ~ 1. 31. / (하반기) 2026. 7. 1. ~ 7. 31.
* 26년 상반기는 '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는 '26년도 신규대출 건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접수 예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