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ㅇ 대상업종
1)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2)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430억원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유의사항 |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 1회 신청 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
ㅇ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신청방법
ㅇ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5. ~ 자금소진시까지)
- 2차 : 30억* (4. 6. ~ 자금소진시까지)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대상
- 3차 : 200억 (7. 6. ~ 자금소진시까지)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ㅇ 문 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