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를 지원하여 농림어업인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5년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 운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보조사업 : 농업인, 어업인, 입업인, 개인사업체, 생산자단체
- 자체사업 :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농·수·임산물 유통물류비의 50% 보조
ㅇ 지원금액
- 보조사업 : 1가구 및 사업장별 10백만원 이하
- 자체사업 : 1가구 및 사업장별 5백만원 이하
* 생산자단체(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총합이 150백만원 이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유통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