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 공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검진을 신청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을 신청한 51세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여성어업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신고어업인 맨손·나잠어업에 종사하는자로서 해당 시·군·구에서 어업활동을 확인받은 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및 2025년도 특화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항목
| 영 역(유해요인) | 항 목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
| 요추(L-spin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view) | |
| 수골(Both hand Anteroposterior view) | |
| 근골격계증상 선별설문 | |
| 근골격계장애 평가설문(Quick DASH, WOMAC-SF, ODI) | |
| 근골격계질환 신체진찰 | |
골절위험 (낙상) |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QCT(요추) * 만54, 60, 66세 제외 |
| 근육량측정(다주파수측정법) | |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 LDL콜레스테롤 |
| 헤모글로빈(HbA1C) | |
| 난청(소음) | 순음청력검사 (단, 병원선 제외 항목) |
ㅇ 총사업비 : 10,400천원
ㅇ 지원한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건강검진비 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
| 구분 | 건강검진비용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51세 이상 | 200,000원 | 100,000원 | 80,000 | 20,000원 |
| 54세, 60세, 66세* | 160,000원 | 80,000원 | 64,000 | 16,000원 |
* 일반건강검진에서 54세(72년), 60세(66년), 66세(60년)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 감액, 병원선의 경우에는 여성어업인 수검인원과 검진항목 사업비:(수검인원×국비건강검진비용) 내에서 국비부담금을 지자체 병원선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수산정책팀), 남울진민원센터
ㅇ 문 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