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울진군 소재 기업
- 군수가 울진군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융자금액 : 1,500백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ㅇ 융자한도액 :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매출액 범위내, 신규투자 기업은 시설투자 범위내
- 신청자가 많은 경우 한도액 하향 조정
ㅇ 융자조건 : 연 1%
- 상환조건 : 5년 이내(2년거치 3년분할상환)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