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5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소관기관

봉화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5.12.31

사업개요

봉화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봉화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 일반 단체 관광객은 관외 거주자로 구성된 10인 이상 기관·단체

 * 단, 일반 단체 관광객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구 분지원기준지원사항지원조건비고
당일관광내국인 10명 이상10,000원/인

 - 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관내 소비 300,000원 증빙 

 
외국인 6명 이상10,000원/인
숙박관광내국인 10명 이상20,000원/인

 - 숙박업소 1박 이상

 - 1박당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소비 500,000원 증빙 

 
외국인 6명 이상20,000원/인
추가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방문시 1인당 3,000원 추가지급

 * 봉화상설시장, 봉화내성시장, 억지춘양시장

3,000원/인

 - 관내 소비는 농,특산품 구입, 전통시장 물품 구입 등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료 인정

 - 숙박은 1박까지 지원 가능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각 상품 별 중복 지원 불가(택 1 신청)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추가 인센티브지원은 전통시장 방문 관련 영수증 필수 포함
(추가 인센티브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