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봉화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봉화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 일반 단체 관광객은 관외 거주자로 구성된 10인 이상 기관·단체
* 단, 일반 단체 관광객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사항 | 지원조건 | 비고 |
| 당일관광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 - 관광지 1개소 - 음식점 1개소 - 관내 소비 300,000원 증빙 | |
| 외국인 6명 이상 | 10,000원/인 | |||
| 숙박관광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 - 숙박업소 1박 이상 - 1박당 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소비 500,000원 증빙 | |
| 외국인 6명 이상 | 20,000원/인 | |||
|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전통시장 방문시 1인당 3,000원 추가지급 * 봉화상설시장, 봉화내성시장, 억지춘양시장 | 3,000원/인 | ||
- 관내 소비는 농,특산품 구입, 전통시장 물품 구입 등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료 인정 - 숙박은 1박까지 지원 가능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각 상품 별 중복 지원 불가(택 1 신청)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추가 인센티브지원은 전통시장 방문 관련 영수증 필수 포함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봉화군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