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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소관기관

동작구청

금액

100,000,000

접수마감일

26.12.31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 대상 및 조건 : 동작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융자대상대 상

시설

개선

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에게 신고 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등록을 받아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융자대상대 상융자 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

시설

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 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 음식점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ㅇ 융자 종류별 사용 용도

융자 종류사 용 용 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예시)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노후한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식기·조리도구 등 집기류 구입 등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사용 불가

신청방법

ㅇ 문의 및 접수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접수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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