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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소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금액

접수마감일

26.12.18

사업개요

 산단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단체형) 등의 조직 또는 개별 입주기업(개별형) 

 - 6개소 내외 선정 예정(예산 범위 내)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1)입주기업 협의회 등의 조직을 통한 산단 내 다수 기업 지원(단체형) (2)개별기업 지원(개별형) 2가지 유형 모두 지원하되, 선정 시 단체형 우대

 * (단체형) 공동식당 등을 통해 다수 기업에 조식을 제공하는 법인 형태의 입주기업협의회 등의 조직, (개별형) 조식 운영,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가능한 개별 입주기업

 2.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은 정량평가에서 우대

 - 단체형의 경우 참여기업 중 지원 식수인원(일평균)* 기준 중소기업이 8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간주

 예시) 일평균 식수인원 200명인 협의체의 식수인원 160명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구분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으로 분류

 3. 구내식당, 케이터링, 주문배달 방식으로 조식을 제공하려는 기업

 - 케이터링, 주문배달 방식으로 신청 시 조식 외주업체 확보 계획 및 식수인원 관리 계획 제출 필요

 4. 식수인원 관리 및 조식제공이 가능한 기업

 - 입주기업 소속 직원 취식이 원칙

 - 외부 관계자(외주업체 직원 등) 취식은 신청 기업이 자체 기준(지원식수, 회사 부담 등) 마련하여 제출

 

ㅇ 지원제외 대상(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1. 공고일 현재 근로자에게 조식을 무료 또는 3천원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 중인 기업

 - 정부 지원금으로 기존 기업부담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2. 국산 쌀·쌀가공식품 사용계획이 불명확한 기업

 - 메뉴 구성에 국산 쌀 포함 의무(간편식 포함, 국산 밀·콩 대체 가능)

 3. 사업 취지와 다른 참여 형태

 - 조식 제공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식수인원 관리가 불가한 경우

 4.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붙임1 참고)과 중복 참여 불가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익년도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신청 및 지원 불가

 5. 대기업 또는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단가) 1식 기준 정부 2천원 지원

 - 잔여 금액은 기업 자부담 및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1천원 부담**

 * 지방비 지원 여부는 기업·협의회가 관할 지자체와 협의 완료 후 신청

 ** (예시) 1식 5,000원 기준 → 정부 2천원 + 지자체 1천원, 기업 1천원 + 근로자 1천원

 (운영기간) 선정일 ~ 12월 18일까지

 * 조식 제공시간은 업무시간 전(예: 오전 6시~9시)을 원칙(권장)으로 하되, 세부 제공시간과 운영일수·운영기간은 사업기간 내에서 기업 운영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조식메뉴) 조식 메뉴에 국내산 쌀, 쌀가공식품 등 포함

 - 일반식(백반, 덮밥, 쌀국수 등), 간편식(김밥, 쌀빵 샌드위치 등) 등을 제공*하며, 다채로운 식단(반찬, 간식 등) 제공을 위해 국산콩, 국산밀 활용 권장

 * (일반식) 국내산 쌀 필수 포함, 관할 지자체 생산 쌀 사용 권장 / (간편식) 쌀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추후 정산 시 제품명, 원산지 등이 포함된 증빙 제출 필수

 - 양산제품 식단(컵라면+삼각김밥 등)은 지양하고, 근로자의 식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메뉴 다양화 계획 수립 권장(우대)*

 * 예시) (1)기존 주 3종 운영 메뉴를 주 5종으로 확대(덮밥·백반·쌀국수·김밥·샌드위치 등), (2)요일별 일반식/간편식 납품업체를 분리 계약하여 메뉴 선택폭 확대, (3)주 2회 지역 쌀·콩 활용 ‘지역 식재료 데이’ 운영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전자메일 제출(work1000@epis.or.kr)

 * 단, 지자체를 통해 접수되었더라도 기한 내 반드시 농정원으로 접수되어야 함

 

ㅇ 문 의 처 

 - (사업자 신청·선정 및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소비촉진실(044-861-8868)

 - (지방비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천원의 아침밥 담당 부서(’25.11.10일 기준)

광역지자체소속연락처
서울특별시농수산유통과02-2133-4453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051-888-4965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053-803-3451
인천광역시농축산과032-440-4363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062-613-3971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042-270-3811
울산광역시농축산과052-229-2944
세종특별자치시농업정책과044-300-4324
경기도친환경농업과031-8008-5464
강원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과033-249-3556
충청북도농식품유통과043-220-3683
충청남도농식품유통과041-635-4057
전북특별자치도농식품산업과063-280-4622
전라남도농식품유통과061-286-6442
경상북도스마트농업혁신과054-880-3378
경상남도스마트농업과055-211-6335
제주특별자치도--

 * 지자체 지방비 지원은 의무사항(자율 매칭)은 아니며, 담당부서는 최종 확인 필요**

 ** (예시) 1식 5,000원 기준 → 정부 2천원 + 기업 1천원 + 근로자 1천원 + 지자체 1천원(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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