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품목별 안전성 지원단가*×물량
* [별표1]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단가표 참조. 단, 도 정책적 지정 품목은 수출업체분만 지급
* 물량 : 단위 kg, 순중량(Net Weight)에 한함
* 수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출 안전성 지원단가 및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군수는 시·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업체분의 지원금을 소규모 업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동일 생산농가(단체) 및 수출업체의 연간 지원총액이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은 수출농식품안전성제고 보조금 산정액의 50%로 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1기 : ’25.11. 1. ~ 12. 31 선적분 : '26. 1. 10까지
- 2기 : '26. 1. 1. ~ 3. 31 선적분 : '26. 4. 10까지
- 3기 : '26. 4. 1. ~ 6. 30 선적분 : '26. 7. 10까지
- 4기 : '26. 7. 1. ~ 9. 30 선적분 : '26. 10. 10까지
- 5기 : '26.10. 1. ~ 10. 31 선적분 : '26. 11. 10까지
* 상대국의 안전성 규제 통과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11월 및 12월분은 차기 사업년도에 지원 신청함
* 상기 일정은 시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ㅇ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3층) 농업정책과 농업마케팅팀
ㅇ 문 의 처 : 청도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