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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친환경수산물직불제(배합사료)

소관기관

영덕군청

금액

접수마감일

26.02.27

사업개요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친환경수산물직불제(배합사료)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 최소품질기준 >

구분최소품질기준
단백질(%)지방(%)
넙치류52% 이상8% 이상
가자미류50% 이상
볼락류45% 이상
돔류42% 이상

 < 지급단가 (1포 : 20kg) >

구 분신청 구분1포 당 지급단가
 곤충분***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

(가자미류 제외)

3,620원3,980원
기타 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전주기10,360원11,390원
혼용3,620원3,980원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전주기3,620원3,980원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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