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친환경수산물직불제(배합사료)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육상수조식 및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등을 사육하는 양식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아래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등록된 배합사료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 최소품질기준 >
| 구분 | 최소품질기준 | |
| 단백질(%) | 지방(%) | |
| 넙치류 | 52% 이상 | 8% 이상 |
| 가자미류 | 50% 이상 | |
| 볼락류 | 45% 이상 | |
| 돔류 | 42% 이상 | |
< 지급단가 (1포 : 20kg) >
| 구 분 | 신청 구분 | 1포 당 지급단가 | ||
| 곤충분*** | ||||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가자미류 제외) | 3,620원 | 3,980원 | ||
| 기타 어류* | 배합사료 사용률 80% 미만 어류** | 전주기 | 10,360원 | 11,390원 |
| 혼용 | 3,620원 | 3,980원 | ||
| 배합사료 사용률 80% 이상 어류** | 전주기 | 3,620원 | 3,980원 | |
* 곤충분 사료란 곤충분이 7% 이상 포함되고, 배합사료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자가품질검사, 공급역량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에 한정
신청방법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