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 외국인 고용(직원의 20%이상이 외국인) 중소기업
*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 기업(예, 산불 등 재해 피해 기업) 등 탄력적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한도 내 중복지원 가능
1. 건축 및 공간 구조 개선
- 기숙사 증·개축, 방음·방진 공사, 단열·창호 개선, 화재·안전 설비 보강,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 증·개축 등의 경우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 건축 신고·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2. 위생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방기기 교체, 화장실, 욕실 위생개선, 바닥 및 벽면 도색, 환기 시설 개선, 노후 배관 교체 등
3. 안전·보안 시설 보강
- CCTV, 출입통제시스템, 화재예방 설비 강화, 비상대피 유도시스템, 경보장치 설치, 범죄예방 시스템 마련 등
4. 복지 및 생활 편의 시설 개선
- 세탁기, 건조기 설치, 냉·난방기 설치, 휴게공간(TV, 소파 등 설치) 조성
* 도-시군비 예산으로 물품·비품 구입 불가, 물품 등 구입은 자부담 지출
| > 기숙사가 임대 건물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필요 |
ㅇ 지원규모
- 환경개선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총 사업비 50% 기업 자부담)
* 보조금(도비+시군비) 지원 한도 : 25백만원(환경개선비 50% 및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비용보전)
|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도비+시군비)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전액 기업 자부담 |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
